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갔어요(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해요.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요?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계약 없이 매주 달라지면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 40시간 월급을 시간으로 나눌 때 209시간으로 나눠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