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년·2027년)
| 연도 | 시급 | 주 40시간 월급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700원(3.7% 인상)으로 정해졌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아요. 1년은 365일 ÷ 7 = 약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예요. 48 × 4.345 = 약 208.6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이에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이에요.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 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