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이에요.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5%라면 월세로 바뀌는 2억원 × 5% ÷ 12 = 약 83만원이 월세예요.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해요. 기준금리가 3%면 상한은 5%예요.
이 상한은 계약 중 전환과 계약 갱신 때 적용돼요. 완전히 새로 계약할 때는 시장 시세로 정해서, 실제 전환율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상한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어요.
전세와 월세, 뭐가 유리할까요?
전환율보다 내가 받는 예금 이자나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해요. 보증금이 클수록 전세 사기 위험도 커지니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함께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금리는 언제 확인한 값인가요?
3%는 2026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이후 값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칸에 직접 넣어서 계산하세요.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계약 중 전환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