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규칙
- 1년 미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
| 근속 연수 | 1년 | 3년 | 5년 | 10년 | 21년 이상 |
|---|---|---|---|---|---|
| 연차 | 15일 | 16일 | 17일 | 19일 | 25일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가 편하도록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많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아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못 쓴 날은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으로 받아요.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를 따라요.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겨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연차 시간이 정해져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