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1~3% (구간별) | 0.1~0.3%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취득가액 ÷ 1억 × 2/3 − 3)%로 계산해요. 7억 5천만원이면 2%, 8억원이면 약 2.33%예요. 7억 5천만원, 전용 85㎡ 초과 주택이면 세금 합계가 18,000,000원이에요.
생애최초 주택 감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줄여 줘요.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다주택자는 세율이 달라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사면 8%, 세 번째부터는 12%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1주택(또는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늦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보통 법무사가 등기할 때 함께 처리해요.
분양권으로 산 아파트는요?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치르는 날이 취득일이고, 분양가(옵션 포함)가 취득가액이에요. 세율은 같아요.
기준일 2026-10-26 · 계산 기준과 출처